글로벌 의류 브랜드 '챔피온(Champion)'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내다판 업자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었으며, 단순 공범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챔피온’의 국내 공식 수입 유통사인 ㈜조스인터내셔널(대표 조성웅)은 밝혔다.
㈜조스인터내셔널은 최근 중국에서도 짝통업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상표권 침해는 법원의 엄단 강화 추세로, 각 지법 판결에서도 짝퉁범죄를 엄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짝퉁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업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가품을 제조해 판매한 A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문제가 된 상표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에치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터프라이지즈 엘엘씨의 ‘챔피언’ 상표로, 국내 프리미엄아웃렛 및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해외 인기브랜드이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30억원대 규모의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 점을 제조해 들여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 현지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 B씨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조스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상표권자의 권리는 물론 시장에서의 신뢰, 소비자 혼란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판결문에 따르면 상표권자 권리에 더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 신인도 타격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