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고수익만 '12억'... 불법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8 18:57

수정 2019.01.08 18:57

불법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광고수익만 12억... 수십배 저작권 소송 이어질 것으로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법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마루마루'의 운영자 A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4만 2천여 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구매해 번역된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에 4만 2천여 건을 불법 업로드했다.

운영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며 광고수익의 4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광고 수익만 1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루마루'는 창구로만 사용하고 실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는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게시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검거된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 C씨도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마루마루'를 포함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25개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하고 운영자 13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화, 웹툰 등 컨텐츠의 합법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공유 사이트를 단속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마루마루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불법 사이트 접속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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