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72.5세는 돼야 노인’.. 노인복지법 기준과 7.5세 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07:32

수정 2019.01.09 07:3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거주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높았다.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2년 전)보다 17.1%포인트 높은 40.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건강상태 등 7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워졌다. 이는 19세기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고령 인구 기준을 근거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됐고 더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데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22.4%는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39.3%에 속했다.
응답자 중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에 불과했으며, 이 중 34.4%가 단순노무직, 25.8%는 판매직, 25.1%는 서비스직이었다.

노인 가구를 위태롭게 하는 질병은 ‘우울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80세 이상 △독거 △연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등의 특성이 있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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