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는 담당 읍·면 주민과 전화상담을 전담하며 월 2회 순번제로 실시하는 대면상담에 참여한다.
대면상담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14:00~17:00에 실시하며, 예약제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반기별로 권역별 읍·면사무소를 정해 상담을 실시하는 권역별 순회상담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대면상담 예약은 양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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