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 심각"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씨(45·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평범한 주부"...범행 부인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재판 내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윤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송씨가 사이트 개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개발자들의 일관된 진술 △광고수주에 사용한 송씨 명의의 메일 및 은행 계좌 △수사 회피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은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도 실명이나 연령 확인 절차 없이 가입해 수백만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근친상간 등을 암시하는 게시물들은 음란물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유·무형적 해악 가늠 어려워"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송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소라넷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소라넷 운영에 본인의 메일 계정과 계좌 등을 제공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송씨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차량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송씨의 혐의는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 대상은 아니며, 취업제한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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