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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신고해달라”..60대 정신질환자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1 12:00

수정 2019.01.11 12:00

지인 살해 후 "신고해달라”..60대 정신질환자 징역 13년 확정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알코올성 정신질환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하면서도 범행 직후 이웃 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한 점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 년간 한동네에서 거주하여 알고 지내오던 A씨(82·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A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를 갖고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환시, 환청, 피해망상 및 지각의 왜곡, 현실판단력 저하 등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질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 행위 자체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제도는 개정됐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던 의무조항은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될 경우 무조건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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