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되돌아 가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여 가리고 가평에서출발하여 대구로 돌아가던 중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중앙고속도로 320km 지점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차를 운행해서도 안되며,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L씨는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해서 대구까지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종이테이프가리고 운행,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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