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류 처장은 경매하기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 검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검사소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보완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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