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대상 확대, 제품 대비 지나친 포장 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제품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내용물 대비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완충·고정재 사용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통포장재도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바꿀 방침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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