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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fn마켓워치]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에 칼 겨눈다(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6 09:52

수정 2019.01.16 09:52

[단독][fn마켓워치]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에 칼 겨눈다(2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의견회람을 통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제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중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첫 사례가 된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 김재일 교수의 교체 가능성도 있어 재계에 미치는 여파가 막중할 전망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에 대해 12명 중 10명이 동의했다. 반대의견은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에 불과했다.


앞서 의견회람을 통해서도 1월 3일 현재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인회계사회, 참여연대, 보사연, KDI 관련 위원 등이 동의했다. 반면 경총, 소비자단체협의회 관련 위원 등 3명은 반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월 넷째주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수탁자책임전문위 검토결과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범위 등 최종 의결을 위한 실평위를 1월 다섯째주에 열고, 오는 30일 기금위를 또 열어 최종 확정한다.

이는 상법상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기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일 6주+1주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1월 말~2월 초까지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진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8년 4월 18일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기로하고, 동년 6월 발송했다. 경영진 비공개 면담도 동년 6월에 이뤄졌다.

공개 서한 관련 한진칼, 대한항공은 "해당 임원은 인사조치했고, 수사에 협조해 의혹해소에 노력할 것이다. 향후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성실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2년간의 경과규정에도 기금위에서 결정하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와 그 일가가 이사로 선임되는 사안은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및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상 국민연금기금이 연임안건 관련 반대를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등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한 적법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가 불응하고 있다.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키 위한 국민연금기금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사주의 주주가치 훼손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기금위 차원에서 지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노동·시민단체는 한진칼, 대한항공 사주들의 이사 연임 반대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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