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근로자 끼임사고 기계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 사용중지 명령
1일 60톤 처리…본격 이사철 앞두고 재활용품 처리난 우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 사용중지 명령
1일 60톤 처리…본격 이사철 앞두고 재활용품 처리난 우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을 앞두고 제주시 회천동 봉개쓰레기매립장 리사이클센터 가동이 중단돼 재활용품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끼임 사고가 난 봉개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가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봉개쓰레기매립장 리사이클센터에서 50대 공무직 근로자 양모씨(여)가 지난 15일 오전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해주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양씨는 머리를 다치고 하체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계는 지난 12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검사 주기는 2년이다.
봉개쓰레기매립장 리사이클센터는 1일 60톤 가량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가동이 중지되면서 제주지역의 본격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재활용품 처리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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