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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작년 1731건 제보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1:02

수정 2019.01.18 11:0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시 결과 총 1731건의 제보를 접수해 이 중 1221건을 채택하고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를 통해 199명 지원자 중 최종 90명(각 분야별 30명)을 감시요원으로 선정했다. 감시요원들은 교육과 위촉장을 받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감시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철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및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법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홈페이지와 상조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요정보고시 항목 중 소비자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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