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평군 ‘농어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2:31

수정 2019.01.18 12:31

가평군청.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청.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의 영농작업 및 가사까지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가평군 농업정책과장은 18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출산휴가제도이며 최대 90일 간 도우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800원으로 최대 90일 간 601만2000원까지 지원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평군은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해 농가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평군 농업정책과장은 18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