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애니멀 호더’도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6:33

수정 2019.01.18 16:33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동물 학대의 범주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포함됐다.

이로써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할 경우 주인은 처벌받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 애니멀 호딩 # 반려동물 # 동물 학대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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