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아프리카 베냉공화국의 주한 명예영사가 영사관 사무실 집기 대금을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명예영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영사는 2016년 9월 영사관을 개원하면서 구입한 컴퓨터와 가구 등 약 4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업체에 지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영사가 개원한 명예영사관은 주한 베냉공화국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당시 명예 부영사였던 B씨는 직원에게 개원 준비를 지시하면서 직원은 1000만원 가량의 컴퓨터와 3000만원 가량의 가구를 외상으로 구매했다.
재판부는 "A영사가 가구와 컴퓨터를 구매할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개원준비를 지시한 이상 물품판매업체 등과의 외부 관계에 대해 명예영사인 피고인이 최종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용부담에 대한 약정이나 대책도 없이 개관 준비를 지시한 것은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추단된다"며 "피고와 직원 중 비용부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라고 말했다.
한편 A영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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