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손 의원에게 7억원을 기부받아 목포 부동산을 샀다는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고시 내용과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해당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2018년 2월13일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고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이 됐다.
이후 지난해 2월13일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로부터 지정 고시된 비영리법인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다만, 시행령 이전 설립된 단체는 2020년 12월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이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 지정 고시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며 "결론적으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2020년 12월31일까지는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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