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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목장형 자연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2 12:00

수정 2019.01.22 12:00

목장형 자연치즈의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지만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나왔다. 은아목장의 '은아 트레짜 치즈'(EUNA's TREZZA CHEESE)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다만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의 경우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아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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