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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고를 보면 수익 생긴다?...경찰, 폰지 사기 의혹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0:25

수정 2019.01.24 13:48

퓨처넷 로고
퓨처넷 로고

#."투자한 거라 돈을 안돌려준다고요? 입금한지 하루 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게 어딨나요?"
최근 40대 정모씨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바로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퓨처넷'이라는 다단계로 추정되는 업체에 200만원을 송금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아닐까 의심이 된 정씨는 어머니께 환불을 받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인은 입금한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두바이 본사에 해외 송금을 직접했고 이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만을 받았다.

최근 '퓨처넷'이라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퓨처넷의 경우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고 판단,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힘들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고를 보면 수익이 오른다?
24일 경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고 퓨처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퓨처넷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와 지난해 12월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폴란드에서 설립됐다고 알려진 이 업체는 온라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다. 현재 '퓨처 애드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입자들이 일정의 광고를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퓨처넷 측은 기업들이 온라인 포털 등에 광고를 제공하고 지불 비용을 광고 시청자들에게 수익으로 분배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가입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팩당 200만원짜리 광고팩을 구입해야 한다. 광고팩을 구입하게 되면 이후 퓨처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광고를 시청할 수 있다. 한 번에 10개의 광고를 웹페이지와 어플에서 볼 수 있고 유효기간 내에 10개의 광고 시청을 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0만원짜리 광고팩은 볼 수 있는 광고가 한정적이어서 한 달간 하루 10개의 광고를 10분 가까이 시청했더라도 수익이 몇십원에서 몇백원 사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가입자가 직접 광고를 올려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규정이 변경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2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광고팩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투자자를 모아 추천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형태를 말한다.

■폴란드, 주의 당부하기도
실제 폴란드 정부 경쟁소비자보호국(UOKiK)은 지난 2017년 말 퓨처넷을 서태평양 마셜제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피라미드 사기' 업체로 규정하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퓨처넷은 가입자들에게 수익을 암호화폐 형태의 '퓨트로코인'으로 지급하고 또 이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퓨처넷이 공정위에 등록돼 있지 않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의 영업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다단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 요청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퓨처넷의 사업장으로 알려진 경기 의정부의 모처를 찾아갔지만 현장에는 퓨처넷과 관련된 사무실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퓨처넷의 경우 전형적인 '불법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 행위'라고 본다"며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사의 경우 선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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