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통무예 가르친다" 수련생 폭행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09:17

수정 2019.01.24 09:17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50)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여성 수련생인 B씨(32)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수련생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무예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B씨가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 무예도장에서 B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장에는 CC(폐쇄회로)TV가 없고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경찰은 또 B씨가 숨진 이후 대책회의를 열어 수련생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을 치운 혐의(증거은닉)로 수련생 C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