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당정 "엘리트 중심 체육시스템 전면 개선"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5:43

수정 2019.01.24 15:43

2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2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정부 여당은 체육계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폭력·성폭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엘리트 육성에만 방점을 찍은 성적 중심주의의 현행 체육계 훈련 시스템에 대해선 전면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대책회의후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을 폭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 전에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관련에 대해선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방지 개정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당정은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경우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중심주의의 현행 체육시스템도 뿌리뽑을 방침이다.

당정은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과 인권보호, 비리차단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현행 체육시스템을 전반을 개편하고, 선수지도자에 대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대한체육회 주요 위원에 인권 및 여성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인권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수들은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성적 제일주의와 폐쇄적 관행, 지도자에게 일임된 선수 양성문제 등 폐해가 누적돼 왔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악습을 끊어내고, 체육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