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장난감 ‘프라모델’에 쓰이는 전용 접착제 일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최대 4.5배까지 검출돼 소비자의 사용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5%)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중 제품 3개(15.0%)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 이하)의 60배(30만2556㎎/㎏),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 이하)의 1.5배(1561㎎/㎏),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 이하)의 4.5배(458㎎/㎏)를 각각 초과 검출됐다.
톨루엔은 유기합성 화학물로서 노출되면 중추 신경계에 가역성 및 비가역성 변화가 모두 일어났다. 급성중독 시에는 마취 상태를 유발하고 만성중독으로는 빈혈, 백혈구 감소, 위장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피부 접촉 시에는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이 유발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그룹2B)로 분류된다. 폼알데하이드도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그룹1)로 분류된다.
또 2개(10.0%) 제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에서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환경부에는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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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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