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활센터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자활센터는 신보에 5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자활기업에게 협약보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의 특별출연금 4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356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최저보증료율)를 우대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포인트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앙자활센터의 경영컨설팅 지원금 2억원에 신보가 7억원을 더해 자활기업에게 총 9억원 규모의 무료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전문컨설턴트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재무·회계, 생산관리 등 자활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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