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5 10:24

수정 2019.01.25 10:27

지난해 8월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씨(60)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담임 보육교사 B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0년, 원장 김씨에게 징역 5년,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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