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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생활소음 저감 조례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5 22:44

수정 2019.01.25 22:44

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5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와 시민 책무를 규정했으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기준을 규정했다.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우선 포장하고, 도로에 토사 유출과 출입차량의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가 생활소음 진동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 소음 발생의 분산,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조치를 명하는 조항도 규정했다.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법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성찬 의원은 “최근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이 우리 시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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