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최종구 위원장 '깡통전세' 경고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보이지만 부동산·예적금 대출 DSR 높아
하반기 새 코픽스 대출금리 적용..상환 부담 연간 1조원 줄일 계획
최종구 위원장 '깡통전세' 경고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보이지만 부동산·예적금 대출 DSR 높아
하반기 새 코픽스 대출금리 적용..상환 부담 연간 1조원 줄일 계획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돼 정부·감독기관·금융사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동향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9·13 대출규제정책 이후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줄었지만 부동산과 예적금 담보대출의 DSR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평균 DSR이 47%로 대출규제 전(72%)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의 평균 DSR은 100%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새로운 코픽스 대출금리를 적용해 연간 최대 1조원까지 대출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분부터 DSR이 70%를 초과하면 은행별로 대출비중을 최고 30% 제한했다. 대출종류별로도 DSR은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DSR이 6월 51%에서 11월 이후에는 38%로 줄고 신용대출도 이 기간 40%에서 32%로 줄었다. 특히 DSR 평균이 237%에 이르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개선세가 뚜렷해 101%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100%를 넘어 상환 위험이 우려됐다. 예적금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도 DSR이 각각 133%, 90%로 나타나 상환 리스크가 높았다. 특히 이들 대출은 70% 초과 고위험 DSR 비중이 모두 40%를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세를 이어갔다.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75조1000억원 늘어난 5.9%로 2017년 증가율 7.6%(90조5000억원)보다 1.7%포인트 축소됐다. DSR 시행 이후인 2018년 11~12월의 경우 전 금융권 가계대출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16조원 대비 1조5000억원(9%) 줄었다. 다만 부동산과 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은 상호금융·저축은행권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절대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7월 기존 코픽스보다 0.27%포인트 낮은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를 도입해 연간 최소 1000억원, 최대 1조원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특화해 올해 3월까지 월 원리금상환액이나 금리상승폭을 고정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출시하고, 상반기 내에는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