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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사과..재발방지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4:57

수정 2019.01.28 14:57

바디프랜드가 최근 불거진 임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8일 바디프랜드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연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 간 급여 예산만 수 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0.6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바디프랜드는 위에서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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