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금융 사기단은 지난해 1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사기단은 시리아전 참전 군인행세를 하며 "전역 후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다. 퇴직금 3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맡아주면 대가를 주겠다. 외교관을 통해 가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B씨를 속였다.
사기단 조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용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외교관을 사칭한 뒤 "가방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돈을 줘야 가방을 찾을 수 있다"며 "높은 수준 보안이 있는 장소여서 같이 갈 수는 없다. 혼자 가방을 찾아 올 테니 일단 돈을 달라"고 현금 21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정색 가방을 가져온 뒤 "가방이 크니 집까지 배달해주겠다"며 B씨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는 가방에서 검정색 종이 다발을 꺼낸 뒤 "이 검정색 종이에 약품 처리를 하면 100달러짜리 진짜 지폐로 바뀐다"며 B씨에게 약품을 혼합할 뜨거운 물을 달라고 했다. B씨가 부엌으로 이동한 사이 주머니에 있던 100달러짜리 지폐 다섯 장을 꺼내 검정색 종이에 섞었다.
A씨는 B씨에게 마치 약품으로 100달러 지폐로 바꾼 것처럼 속인 뒤 "나머지 돈을 100달러 바꾸기 위해서는 약품이 많이 필요하다"며 "약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B씨에게 10만 달러를 더 받기로 약속하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수상히 여긴 B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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