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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코인코리아-코인링크,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 과태료 처분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9 18:22

수정 2019.01.29 18:22

방통위, 전체회의 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의결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코리아와 코인링크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온오프라인연계(O2O) 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코리아와 코인링크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코리아와 코인링크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5개사 가운데 오케이코인코리아와 코인링크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됐다. 고팍스와 코인네스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


오케이코인코리아와 코인링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그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오케이코인코리아는 회원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어렵게 해서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기도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오케이코인코리아에게 과태료 700만이 별도로 부과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에펙스, 집닥, 텐핑거스, 하우스미디어 등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대상이 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욱 위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은 여러차례 문제제기된 부분으로 지속적인 사후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회사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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