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8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O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품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된다.
또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된다. 구제역 발생시도의 전국 축산농장의 모임은 금지되며 나머지 지역도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다.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14호)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9호)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농식품부는 안성시 등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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