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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추진..2020년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14:05

수정 2019.01.31 15:51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추진..2020년부터 시행

【전주=이승석 기자】전북도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14개 시·군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부터 연령과 성별,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도민을 포함시켜 도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3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 화재 발생은 2044건으로 전년도보다 70건(3.55%),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부상 112명 등 총 133명으로 전년도보다 49명(58.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군산시 유흥주점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고, 전주 사우나 화재로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화재발생건수는 전주 345건, 군산 267건, 익산 253건 순으로, 월별 화재건수는 2월이 2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1월 14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서곡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시외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중교통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 보상 대상이다. 도는 인천 등 타 자치단체 운영 상황을 반영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한 게 특징이다. 도는 각 시·군과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불안감 해소에 촘촘한 보장은 ‘글쎄’
앞서 진안군은 지난해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갱신했다. 보장항목은 도가 추진하는 것보다 익사사고 사망과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 올해부터는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도 올해는 사고 사망시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도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 시·군으로 가입을 확대 추진하는 회의를 지난달 29일 갖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추진방법과 보장항목, 보장금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군별 특성에 맞게 추가돼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 상황에 맞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도는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는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가 도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한 가입계획 자료의 사업개요 등에는 지역 내 기초적인 자연재해 현황이나 대중교통 사고 건수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기본 자료마저 빠져있다.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않으면서 허술함을 넘어 타 지자체 베끼기 정책에 불과할 게 뻔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부터 예산 등 도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별 피해사례와 매년 증감폭 등이 반영돼 지역상황에 맞는 촘촘한 보장이 이뤄지도록 관련 데이터 수집이 요구된다.


전북도 안전정책관실 관계자는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안전보험 시행을 도는 물론, 각 시·군,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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