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변경·폐지 추진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07:35

수정 2019.01.31 07:3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변경·폐지 예정.
【강릉=서정욱 기자】강릉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3개소를 변경하고, 199개소를 폐지 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1일 강릉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3개소를 변경하고, 199개소를 폐지 한다고 밝혔다. 강릉시가지 모습. 사진=서정욱 기자
31일 강릉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3개소를 변경하고, 199개소를 폐지 한다고 밝혔다. 강릉시가지 모습. 사진=서정욱 기자
이에 지난 1969~2002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32개소는 일몰제에 따라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현재, 강릉시의 총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618개소 12.1㎢로 이중 집행시설은 965개소 7.86㎢이며, 미집행 시설은 653개소 4.24㎢이다.

또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577개소 3.61㎢이며, 428개소 2.86㎢는 20년 이상된 시설들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법적, 기술적, 환경적 사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 577개소 중 232개소를 우선 변경 폐지한다.
“고 말해다.


그러나 개설이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읍.면.동, 관련 실과 등과 협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로 3년 연장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차입 등을 통해 매입, 개설할 계획이다.

조수현 강릉시 도시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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