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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설에도 유료도로 통행료 받는다...광안·거가대교는 면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09:25

수정 2019.01.31 09:25

올해 설 연휴에는 부산지역 유료도로 통행로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대신 이 기간 거둬들인 통행료를 시민복지에 쓰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와 일부 시·도의 유료도로는 여전히 설 연휴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설명절 유료도로 이용시 부과되는 통행료를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시는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왔다. 2017년 당시 정부가 명절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시는 지역 유료도로도 함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의 경우 광안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등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 결과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교를 제외한 민자사업자 등에게 28억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광안대교 통행료 손실비용은 7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개통된 산성터널과 올 상반기 중 준공 예정인 천마산터널까지 더하면 모두 8개의 유료도로가 생겨 시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시는 지난해부터 유료도로 무료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에 지자체 관리대상 유료도로도 면제조항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재정 부담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이 최장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명절 유료도로 무료화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 규모가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설 연휴에는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등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무료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지공원이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화 조치를 시행할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유료화 결정을 한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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