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영업권리, 적법절차 밟아 공개 진행…“억측 해소될 것”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사업계획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다. 공개되면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의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권고했지만, 바로 공개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공개 전에 녹지국제병원 측에 이의신청 기간을 주도록 돼 있다”며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면 알겠지만 특별히 정치적인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철저하게 실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비밀이 있어 숨기는 게 아니며, 공개를 하는 게 홀가분하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4월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사례를 들며 “사업자의 영업권리 등은 어떻게 보면 다 재산권이며, 행정이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결정일로부터 개시일 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30일 불복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원 허가가 난 이후 사업자 측과 개원 협의가 진행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병원 측에서도 나름대로 고민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공식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은 아직 없고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4일까지 진료를 개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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