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지지자 "보복성 판결"…법원 앞 규탄 집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2 19:24

수정 2019.02.02 19:24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법원이 최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성토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다.
김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적폐 세력들이 뿌리뽑히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 500여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적폐 판사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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