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콰라는 딥러닝(인간두뇌와 유사한 심층학습 AI)을 기반으로 금융 상품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금융 엔진 ‘마켓드리머(BM 특허 기술보유)’는 지난 30년간 쌓인 전 세계 금융시장의 빅데이터 4억 건을 수집·분석해 금융 시장 흐름을 예측한다는 게 콰라 측 설명이다.
콰라는 마켓드리머 기술을 활용해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등에 자산관리 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코쇼(KOSHO Beta)’도 출시해 8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콰라 측은 “이번에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BM특허 기술을 적용한 펀드를 통해 고객에게 장기투자, 분산투자와 같은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고 비용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며 “콰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활용하여 과거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 보다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구조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콰라 서비스의 기본 특징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 등을 예측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 의사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발효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실제 ‘투자 기능’까지 포함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콰라가 신청한 핵심 내용이다.
콰라 변창환, 손보미 공동대표는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2017년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는 당시 국내 금융법으로는 마땅히 규정할 길이 없어 출시 한 달 만에 포기해야 했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미래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AI 핀테크 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곧바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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