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비아냥거려' 초등학생 폭행한 30대 주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4 12:49

수정 2019.02.04 12:49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자신을 비아냥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11)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그네를 타던 B군이 자신의 딸이 그 앞을 지나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줬으나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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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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