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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에도 동물복지 관련법 봇물...동물원·수족관 동물 복지법도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4 16:53

수정 2019.08.25 13:55

반려동물 문화가 갈수록 우리사회에 정착되면서 동물복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소규모 사설 동물원·수족관의 동물 복지를 강화하거나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에 따른 주민간 갈등 문제도 해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뿐만 아니다. 동물을 이용한 동물 도박용 광고, 선전 행위도 금지하는 법 개정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이용한 도박 행위 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광고 선전행위에 대해선 규정이 모호해 이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동물을 이용, 도박 목적의 광고ㆍ선전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통일된 동물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관리법 개정안은 통일된 동물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 일부 주먹구구식 관리로 인한 동물의 생명 위협 등을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 생물의 서식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일부 동물원에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함을 악용하여 동물의 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서식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적정한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동물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동물등록제 실시 이후 미등록 동물 신고 포상금제 등에 따른 주민간 갈등 해소 법안도 제출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등록제에 따른 미등록 소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고포상금제는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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