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월의 보호해양생물 '대추귀고동'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4 18:09

수정 2019.02.04 18:09

육지고등이지만 염분에 견디는 독특한 생물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 파괴 개체수 급감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대추귀고둥’을 선정했다.

대추귀고둥은 몸 모양이 대추를 닮은 타원형이며 껍질 입구가 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대추귀고둥은 평균 길이가 2.7cm, 지름이 1.4cm로 실제 대추와 크기까지 비슷하다. 대추귀고둥은 주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대추귀고둥은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점에서 육지 고둥으로 분류되지만, 염분에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다 고둥의 특징도 함께 보이는 독특한 생물이다.

대추귀고둥은 전남 영광・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등 서.남해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지만 최근 강 하구의 과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도에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추귀고둥의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대추귀고둥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와 해양의 오염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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