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부여군은 충남신보에 지난해 출연금 1.5억원에서 2배 증액한 3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신보는 소상공인에게 36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대출에 최고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여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때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논산지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된 금융기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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