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방송 정책위원·공영방송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2:00

수정 2019.02.07 12:00

인권위, "방송 정책위원·공영방송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방통위·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7년 실시한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드라마 속 여성 등장인물 중 전문직 비율은 21.1%인데 비해 남성 등장인물 중 전문직 비율은 47.0%로 높았다.

분석대상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도 여성 진행자와 출연자 비율은 각각 10%, 10.6%에 불과해 사회적인 문제는 주로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방통위 5명 모두 남성이고, 방통심위 위원 9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며, 방통위 위원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11명 중 여성은 2명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방통심위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년 8월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방통위 위원장에게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권고 △방송평가 항목에 방송사 간부직 성별 비율 신설, 양성평등 실천 노력 추가 점수 부여 등의 방안 △방송 콘텐츠 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재생산 방지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 조사에 시사토크 장르 포함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 도입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 공유 등을 권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