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동산 P2P, 동산담보대출 영토 확장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8:07

수정 2019.02.07 18:07

타사와 협력 또는 컨소시엄 구성
동산담보대출상품 앞다퉈 출시
메이펀딩 '재담보모델' 도입 등
기존 업체도 경쟁력 강화 속도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서는 가운데 부동산 P2P금융 업체들도 잇따라 동산담보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7000억원 규모의 P2P 동산담보대출 시장에 부동산 P2P금융 업체들도 동산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기존 동산담보대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한 '동산담보대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마쳤다.

앞서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동국제강 그룹 계열 상장사인 인터지스와 제3자 동산담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동산담보 보관 등에 대한 관리를 제3자 물류기업 인터지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산담보물 취급업체인 블루랩터스와 동산 담보대출시 이자 상환에 차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동산 매입 약정'을 통해 투자금 손실을 방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P2P금융업체 미드레이트, 시소펀딩, 올리펀딩, 칵테일펀딩, 펀디드, 헬로펀딩 등 6곳은 컨소시점을 구성하고 최근 총 6억원 규모의 견과류 담보대출 상품을 공동 출시했다. P2P금융 컨소시엄에서 동산 담보 대출상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기존 동산담보대출 P2P금융 업체들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이펀딩은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재담보모델'을 도입했다. 동산담보P2P는 부실 발생 시 담보 매각으로 변제금을 충당할 수 있어 신용P2P에 비해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재담보 모델을 더해 현지에 거점을 가진 전당포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대출·담보물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전당포 사업주가 재담보채권의 차주가 되기 때문에 개별 원채무자의 부실이 발생해도 차주인 전당포 사업주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물(물품)관리시스템 '캐시락'에 관한 특허도 획득했다.
동산담보대출 전문 P2P금융업체인 팝펀딩은 최근 IBK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심사·운영을 담당하는 지정대리인에 지정됐다.

팝펀딩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을 하는 P2P금융업체는 사채업자들이 하던 동산담보대출을 양지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기존 몇몇 P2P금융업체들이 (동산담보대출을) 해왔지만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P2P업체들이 (동산담보대출)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할 수 없다"면서 "반대로 P2P금융업체들은 은행들이 해왔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서 경쟁이 쉽지 않은 만큼 동산담보대출은 P2P금융업체들에게 기회가 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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