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도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항로를 유지해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와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자항로 운영선사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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