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관련범죄 제보 공개
황 의원 “실명 등은 비공개, 체육시스템 개선 필수”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에서 성비위로 해임된 코치가 타 지역에서 버젓이 근무하거나 부당행위로 자진사퇴한 감독이 클럽팀을 운영 중인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한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은 12일 뉴스1에 “최근 ‘체육계 미투’ 사례에서 보듯 특정 선수나 지도자 실명 공개 시 특정종목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의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초등학교 이후 대학 재학 당시 축구선수를 그만둔 체육인 출신인 황 의원은 현재 제2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 지난달 중순부터 성범죄 등 학교체육 비위를 접수 중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내 한 중학교의 한 운동부 코치는 성비위로 해임됐음에도 그 다음해에 인접 도시의 지역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했다.
해당 코치는 이후 충청도 지역의 한 학교에서 코치로 활동 중이다.
앞선 사례와 달리 타 광역단체 학교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사퇴했던 코치는 현재 경기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로 재직하고 있다.
두 사례에서 보면 타 시·도에서 벌어진 일탈행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도내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이 불법찬조금 수령으로 해임됐음에도 자신의 감독 시절 코치를 앞세워 대학 진학을 빌미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내 한 학교운동부 감독의 경우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아 자진사퇴했지만 이후 스스로 지역클럽팀을 창단해 여전히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황 의원은 “체육계에 이 같은 부당사례가 만연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징계를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해당 인사들이 타 지역이나 직장운동부, 협회로 취업해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고, 해당 종목 등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진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엘리트교육이나 전국체전 폐지 등이 아니라 이 같은 문제는 잘못된 시스템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개회하는 제333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내용 공개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부 등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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