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년도에 지급 여부·지금액 확정 안됐고, 최소 보장액수도 없어"
한전원자력연료-전·현직 직원, 각각 2심 판결 불복 상고
한전원자력연료-전·현직 직원, 각각 2심 판결 불복 상고

전년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소 보장액수가 존재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 777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성과급도 통상임금, 추가지급"
한전원자력연료는 사내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기본연봉·직무급·연봉보전급·특수작업수당·기술수당·선임수당·연구비·성과급 등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기본연봉·직무급·연봉보전급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 수당 등을 지급했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전·현직 직원 836명은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손해를 봤다며 미지급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어 최소 보장액수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 대상 기간의 경영평가, 각 부서의 성과평가, 근로자별 근태 및 징계상황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할 경우엔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실적 및 경영평가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해도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며 성과급 고정성과 일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는 1인당 최소 9만원대에서 최대 5000만원대에 이르는 성과급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777명에 대해 항소했다.
■2심"경영평가성과급, 포함 안돼"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과급 중 모회사인 한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전은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한 전년도의 경영실적 평가를 해당 연도 6월경에 확정하는데, 이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 상반기에 확정하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다”며 “비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전년도 영업실적 ‘자료’ 자체는 전년도 말에 확정되더라도 경영실적 평가는 ‘계산’이 아닌 복합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평가 실적결과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최소한도의 보장액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임금의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부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자체성과급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이에 따라 지급이 인정된 성과급 및 퇴직금도 1심보다 많게는 1인당 1400만원 가까이 줄었다. 회사 측과 전·현직 직원 측은 2심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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