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학생, 뇌진탕으로 전치 3주 부상입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영승 부장판사)은 A(65∙여)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의 얼굴부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아무 조처도 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제보자의 제보와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적발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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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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