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모에게 잘하라' 잔소리한 엄마의 이웃 벽돌로 내려친 6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6:38

수정 2019.02.12 16:38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노모의 이웃을 벽돌로 내려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한 마을 도로에서 B(84·여)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잡고 벽돌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이 모습을 발견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로 몰래 B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B씨와 경로당에 함께 다니는 이웃의 딸인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A씨를 검거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가끔 자신에게 '부모에게 잘하라'는 등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살인미수 #이웃 #벽돌 #잔소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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