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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없다" 장담하지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8:02

수정 2019.02.12 18:02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발표.. "주택포함 공시지가 모두 급등"
전문가, 세심한 정부대책 주문
정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발표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인기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부작용을 말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 2000만원인 이상인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주문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표준주택공시가격을 비롯해 이번 표준지공시지가까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주택은 물론 상업지 임대료도 뛸 수 있고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직방 함영진 데이터본부장은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세입자가 임차료를 3기 이상 미납하거나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연장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조사 중이다"면서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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