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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항공, 신입 부기장 교육비 과다 청구액 반환해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05:59

수정 2019.02.14 05:59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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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입 부기장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과다청구한 이스타항공이 1인당 5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입사 전 낸 교육훈련비가 과다청구됐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5000여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며 1인당 8000만원의 수습 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고, 최종합격한 최씨 등과 동료 14명은 이 돈을 내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2015년 5월 퇴사한 9명은 “이스타항공에 낸 1인당 교육비 8000만 원 중 5180여만 원은 회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4년 6월 정식 부기장 심사를 통과하고 각 2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채용공고 당시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훈련비로 8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심은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0여만원에 불과해 각 8000만원에서 공제한 차액인 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최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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