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모 청부살해계획 교사 징역 2년 "김동성과 내연관계, 범죄에 영향"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3:00

수정 2019.02.14 13:00

친모 청부살해계획을 세워 시도한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친모 청부살해계획을 세워 시도한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친어머니를 청부살해할 계획을 세워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씨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해당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김씨와 교제하며 5억5000여만원 규모의 선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증인신문에서 임씨는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답한 바 있다.

#친모 #살해 #내연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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