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만큼 교통사고도 늘어
사고에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VS기본권 침해다 의견 나뉘어
‘이동권 보장’하는 측면으로 제도 개선되어야
사고에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VS기본권 침해다 의견 나뉘어
‘이동권 보장’하는 측면으로 제도 개선되어야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고령자의 운전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90대 노인 차량에 지나가던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1일 전남에서는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안함을 토로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고령운전’과 관련된 글만 180여개에 이른다.
■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 교통사고 ↑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4년 200만여명에서 2017년 3.5% 늘어난 27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미뤄, 고령 운전자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연평균 교통사고 증감률에 따르면 80세 이상 연령대는 발생 건수 18.5%, 사망자 수 16.8%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의무 반납으로 강화해야’ vs ‘기본권 침해’
잇따른 고령운전자 사고 소식은 고령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면허증 의무적 반납을 요구하는 작성자는 “고령 운전자들의 위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연령을 정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의무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왜 차를 몰고 다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통되게 고령자들의 운전행위가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입장을 가진 작성자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이 먹은 국민은 젊은 국민과 차별받아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다”며 “물론 나이를 먹으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렇게 죄인시하는 불공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모씨(28·여) 역시 “연세가 많은 분이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 이상이 없는 분들한테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곧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나이 먹으면 억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모씨(29·남)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의무화시킨다면 택시기사와 같은 생계형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것 같다.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동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정면허제' 등 검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국가 간 고령자(65세이상)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2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8.7명), 영국(3.7명), 미국(12.7명), 프랑스(6.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각국의 면허관리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차별화해 관리했다. 특히 71세 이상의 경우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올해 시행된 한국과 비교해도 제도 개선의 노력이 앞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동시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제도 강화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OECD 등은 고령자의 이동성 상실이 독립성 저하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발표했다”며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분들의 일상적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면허증 납부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개인의 운전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국사회의 고령자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말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외국에 비해 제도가 다소 느슨한 만큼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향후 대책으로 ‘한정면허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특히 밤과 고속도로 운전이 위험하다. 한정면허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주변이나 낮 시간 운전만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일정 제한을 두는 대신 최소한의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주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제도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